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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구매대행은 불법인가요? 합법과 불법의 경계 정리

구매대행의 개념과 법적 위치 📦

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누군가 대신 물건을 사주는 행위'다. 고객이 해외 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의 URL을 전달하거나 직접 제품을 요청하면, 대행인이 대신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얼핏 보면 단순한 서비스 거래 같지만,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다양한 규제가 얽혀 있다.
먼저 구매대행은 일반적인 '판매'와는 구분된다. 통상적인 판매자는 상품을 미리 확보한 후 재고를 보유하고 고객에게 판매하지만, 구매대행자는 고객의 주문을 받은 후에 그때그때 물건을 조달한다. 이 점에서 '통신판매 중개자'로 분류되기도 하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 분류에 따라 책임과 의무 범위가 달라진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구매대행자는 소비자에게 거래 조건, 환불/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정보제공만 하는 중개자'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태도는 분쟁 발생 시 민사적,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관세청이나 식약처,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 특정 품목을 반복적으로 구매대행할 경우 '사업자 판매'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전자제품처럼 인증이나 성분 표기가 중요한 품목의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나 KC인증 없이 유통할 경우 관련법 위반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구매대행이 단순한 대행이 아니라 '간접 수입 판매'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구매대행은 불법인가요? 합법과 불법의 경계 정리

구매대행이 불법이 되는 주요 사례 🚨

실제로 구매대행은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불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행위이거나, '고의적 탈법'에 가까운 형태다.
첫 번째는 상표권 침해다. 대표적인 예로 명품 브랜드의 병행수입 대행을 들 수 있다. 구매대행자가 고객 요청을 받아 정품을 직구해 보내주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를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브랜드 로고, 상표, 제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면 저작권법 및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병행수입은 정식 수입 유통망과의 분쟁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 구매대행이라 하더라도 '상업성'이 드러나면 불법 소지가 생긴다.
두 번째는 불법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대행이다. 한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해외 건강보조제, 다이어트 약품, 일반 의약품 등을 무심코 대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수입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며, 세관에서 적발 시 해당 물품은 폐기되거나 압수되며, 반복될 경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통관 정보 조작이다. 개인통관번호 도용, 품명 허위 신고, 금액 축소 등은 명백한 밀수 행위로 간주된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조작한 경우 구매대행자 역시 공범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판매자가 '관부가세 없음'을 강조하며 허위 신고를 유도하다가 고발당한 사례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KC인증이 필요한 전자제품이나 어린이 제품의 구매대행 시 인증 없이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면 전파법 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이다. 고객에게 '해외용이니 주의하세요'라고 고지만 했다고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판매 전 인증 확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합법적인 구매대행을 위한 안전 가이드 ✅

구매대행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신뢰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구매대행이 단순 블로그 운영이라고 해도,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상품을 대신 구매하는 순간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다. 이를 미이행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 '무등록 영업'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또는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상품 설명과 거래 조건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한다. 단순한 대행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반품이 가능한지, 환불은 언제 가능한지,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또한 고객에게 구매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대행자에게도 적용된다.
셋째,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화장품, 식품, 음료 등의 경우 사전 허가가 필요한 품목이 많고, 배송 단계에서 통관이 거절되는 일이 잦다. 이런 품목은 구매 전 반드시 관세청, 식약처, 전파연구원 등의 리스트를 참조하고, 필요시 고객에게 수입 불가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상표·저작권 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한 사전 점검도 필수다. 제품 이미지를 사용하기 전 판매자가 사용 권한을 부여했는지 확인하고, 브랜드명은 광고 문구에 최소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병행수입의 경우에도 브랜드 측의 유통 권리를 방해하는 형태가 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명 확인된 고객 정보로 정직하게 통관을 진행해야 하며, 제품 신고 내역도 정직하게 작성해야 한다. 세금이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임의로 금액이나 수량을 조작하는 것은 절대 금지다. 구매대행은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며, 작은 편법이 오히려 전체 계정 정지나 사이트 폐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